Legal/개인정보, 데이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블랙박스 촬영 영상 방송 제3자 제공 위반 여부

SGSN 2023. 1. 6. 12:06

* 이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한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췌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마스킹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 장소, 날짜 및 시간, 자동차 등록번호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유튜브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블랙박스 등의 영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촬영 장소, 날짜 및 시간, 자동차 등록번호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아프리카TV・카카오TV・네이버TV・팝콘TV・트위치TV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크리에이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제공, 수익 창출, 커뮤니티 운영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 제3호). 직접 촬영하거나 제보 받은 영상정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그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는 ‘업무를 목적 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상정보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 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 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 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아파트 입주자 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병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갑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에게 전송하였고, 정이 다시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갑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점, 갑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 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갑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된 점을 고려 하면 갑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이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갑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