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 책임 개관 가.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문제(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 나. 판매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문제(민법 제580조) → 제조물의 ‘하자’ 다. 운행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책임 라. 운전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마. 각 법적 책임 주체 사이의 구상 문제 제조물책임 문제 1.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 → 제조물 ‘안전성 확보’ 목적(제1조) 2) 요건(제3조): ① 제조물의 결함(과실 X) ② 손해의 발생 ③ 인과관계 → ‘제조업자’ 책임 3) 법적 성격: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 책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