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 이후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계약위반의 경우에 큰 의미.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범위는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의 위약사유를 모두 포섭하는 안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를 하는 방향이 일반적임.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여 상법상 제한(배당가능이익,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와 조건으로 취득)이 적용.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무효(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실무에서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묾. 적법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회사도 주식매수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이해관계인의 고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