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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의 증권성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내ㆍ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외에 어떠한 항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이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것은 민ㆍ상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조각투자에서 문제되는 증권성 문제는 주로 증권의 유형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됨.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함(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Legal/기타 법무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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