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한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췌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수업 중 참석자의 얼굴, 음성, 발언 등 개인정보가 상호 공유되는 것은 참석자 상호 간 자발적인 정보제공으로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하여 2020년 1월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 회의 또는 수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화상으로 회의 또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들의 얼굴, 음성 등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참석자 본인의 출석이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또는 수업 진행 중에는 참석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서로의 얼굴, 음성 등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법정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회의 또는 수업 주체가 회의 또는 수업 영상의 참석자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저장하여 보유하는 때에는 참석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수업 전에 영상을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보유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 또는 수업 참석자가 다른 참석자의 얼굴 사진을 캡처하여 외모 또는 의견을 평가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때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얼굴이나 의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또는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얼굴 등을 캡처 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얼굴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형법」 제244조에 따른 음화제조 등의 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영상을 회의 참석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그 밖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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