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개인정보, 데이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SGSN 2023. 1. 6. 11:59

* 이 게시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한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췌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적법하게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해 추가적 이용・제공을 하면 정보주체가 예측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합리적 관련성의 기준이 되는 ‘당초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 해당 수집 목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94-95쪽 참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한편, 기존의 관행이나 정황상 위탁으로 처리하던 것을 수탁자 관리 감독 등의 의무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편리성 만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 이용・제공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추가적 이용・제공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만 추가적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96쪽).

 

-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대법원 2020. 2. 13. 선고2019 도14341,2019전도130 병합 판결)

-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