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개인정보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옮겨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융분야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본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EU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수신기관)에게 전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