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상환만기가 없으며(예외적 상환규정),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부채 성격을 최소화하고자 함 후속 투자에 결정된 기업가치에 연동하여 지분 확정 ☞ 기업가치 평가 생략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벤처투자법 및 동법 시행규칙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시행규칙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