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상환만기가 없으며(예외적 상환규정),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부채 성격을 최소화하고자 함
- 후속 투자에 결정된 기업가치에 연동하여 지분 확정 ☞ 기업가치 평가 생략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벤처투자법 및 동법 시행규칙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시행규칙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 시행규칙 제2호, 제3호를 통하여 기존 주주의 이익침해 최소화 및 기존 주주들에 대한 공시 보완
제도의 도입배경
-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이하 ‘컨버터블노트’),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같이, 전환조건, 기업가치 범위 등만 포함한 간소화된 투자계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컨버터블노트: 계약서에 약정한 시점 또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주로 Series A에 전환), 만기에 투자대상기업이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형태임. 이자와 만기가 존재함.
- SAFE: 기본적으로 컨버터블노트와 유사하지만, 만기상환 및 이자 등 채무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지 않음. 다만, 만기일이나 전환시점이 미리 약정되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는 SAFE가 아예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다만, 현행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가 권리행사를 하면 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주식 형태의 지분을 약속한 조건으로 바로 취득하는 형태는 불가능함.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이에 구체적으로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에 합의된 조건대로 증자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적 약정 형태로 구성하게 된 것임. 즉, 형성권으로의 구성을 배제함.
주요 쟁점
- 채권적 약정 형태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 조항이 필요함.
- 상환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투자이므로, 조건 성취에 따라 기업이 증자의무를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필요함.
- 만기가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증자와 관련한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므로, 기존 반환청구권(채권)과 주금납입의무의 상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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